보험・의료




보험・의료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일본에 3 개월 이상 재류하는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이하,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보험진료 대상 의료비의 70%가 면제되니 병원 방문 시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류 자격 변경 신청과 재류 기간 갱신 신청 시에 보험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에도 보험증을 잊지 말고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은, 여권이나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이 보험은 가입자 본인만 적용됩니다. 가족 동반의 경우는 가족의 가입 수속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했을 때는 이사 절차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열교정, 시력교정(라식), 정상분만, 교통사고, 근무 중(아르바이트 포함) 의 부상이나 질병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유학 생활중의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두는 것 을 추천합니다.
아카몽카이에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를 구사하는 진로와 생활지도 전문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교 사무실에서도 각종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진찰 가능한 병원 소개 서비스

도쿄도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히마와리' (영어·중국어·한국어·태국어·스페인어).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영어·중국어·한국어·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필리핀어)

 

센터도쿄 : TEL03-5285-8088

야간·휴일 응급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안내

휴일이나 야간 등에 진찰이 가능한 의료 기관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진료 가능한 병원 등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

도쿄 소방청·구급 상담 센터
일반전화에서 : 03-3212-2323 (도쿄23구) / 042-521-2323 (타마지구)
휴대전화, PHS에서 : #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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